‘폰지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 원 편취
▲ 가상아이템 사기사건 개요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인시민일보=권오행 기자]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사이버수사과는, 온라인상 P2P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 후,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 후에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범죄수익금 중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고, 주요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8.5부터 ’22.2.21까지 동일 피해 사건들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경기도 용인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통해 ‘가상의 아이템(치파오→기모노→드레스 등 투자 등급별 구매 가능)을 먼저 구매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고, 향후 쇼핑몰, 게임사, 호텔, 여행사 등 많은 사업 부문을 확장하여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회원들을 안심시킨 후 회원들에게 신규 회원 유치 및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은 피의자들의 급여, 상여금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되는 등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일이 지나면서 후순위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자 환급 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전환하고 해당 코인이 거래소 시세에 연동되는 것처럼 속여왔으나, 사실은 자체 DB서버상에서만 기록되는 것에 불과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원금‧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에는 사기‧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권오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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