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에 관심을 갖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취업자의 일자리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로 사업주와 취업준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촉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업촉진 인센티브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고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등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가 있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인한 일반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촉진 인센티브는 모든 대상 기업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구직신청 후 1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을 담당하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 등. 고용주 고용을 포함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국가고용지원시스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2.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채용만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촉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촉진 인센티브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액은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총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급된다.
위 자격을 갖춘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된 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로 최대 2%의 고용촉진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1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촉진지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앞서 언급한 고용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뒤 적용할 수 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용촉진 인센티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월급여대장, 주민등록증, 고용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 급여 등의 세부사항이 신고될 수 있으니 주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촉진 인센티브와 인센티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정부지원자금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파악하고, 지원금 수급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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