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와 사모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입 계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건물이 우리의 집이 되기를 바라며 가입을 받습니다.
집을 살 계획을 세웠다면 적어도 한 번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입 주택이나 가입 정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보셨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같은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일부 단지는 공공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부 단지는 사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명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수억 원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면 궁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와 사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모입니다.
주로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등이 실제 거주할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말합니다.
위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부여하지만, 저소득, 무주택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공급이 충분하다면 구매 가능합니다.
공급 대상은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우리가 흔히 국가기준이라고 부르는 규모입니다.
매매가격 상한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설명드릴 민간방식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입지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양입니다.
자이나푸르지오,롯데캐슬 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사업자와 건설사가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시장에서 움직이며, 공급대상도 다양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상관없이 다양하다.
특히 위에서 본 공공부문과의 차이점은 분양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인기에 따른 보너스 머니가 있다.
과거에는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나 예치금 등 관련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청약저축 제도에 통합되어 있어 차이가 없다.
다만 공모는 순위에 부합하면 추첨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모는 순위에 부합하면 청약포인트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오늘날은 혼합운영방식이 많지만 공모는 여전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입지조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하지만, 대신 재정적 메리트가 있고, 사모는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더불어 입지조건과 더불어 시세가 높은 등의 단점이 있다.
공모와 사모의 차이는 명확하다.
즉, 공모방식은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본인의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이를 통해 매수할 계획이겠지만, 경우에 따라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페이백이나 할인판매 등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니, 본인의 재정 상황과 주택 계획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