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 : 국민연금 수급연령(+1961년생, 1962년생)

국민연금 수급연령 : 국민연금 수급연령(+1961년생, 1962년생)

부족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1990년생들에게만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소진될 것이다.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조기 수령과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연령

먼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령 : 1952년생 : 60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1969년 출생 이후 : 65세 : 1952년 출생 이전 수급자는 60세부터 수급을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수급연령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급 가능하다.

1961년생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3세다.

2023년 기준 1961년생은 62세가 된다.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받기 시작한다.

현재 1969년생은 11년 뒤인 54세에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68세로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계속 늦어지는데 조기에 받을 수 있나요? 2. 국민연금 조기수급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감액된 지급률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면율은 연 6%, 월 0.5% 정도다.

감액된 금액을 조기에 받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3.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5년 먼저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신청일 기준 소득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5년 전부터 조기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국민연금 조기수급 감면율 국민연금 조기수급 감면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연 6%씩 감액된다.

1년 조기수급 : 94% 2년 조기수급 : 88% 3년 조기수급 : 82% 4년 조기수급 : 76% 5년 조기수급 : 70% 국민연금 예상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5년 조기수납이 70%일 경우 1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미리 받으면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수령예정액 국민연금 수령예정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의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대략적인 금액은 로그인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로그인 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상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자체도 낮은데,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아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가요? 6. 국민연금 취소 국민연금 취소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적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소액의 이자(2023년: 3.5%)와 일시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61, 1962)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고갈됐으니 개혁은 불가피하다.

현행 보험료율은 15%이며, 68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어려우므로 미리 노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