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남성 소송기간 및 비용 핵심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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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 핵심요약 상사맨의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 핵심요약 상사맨의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 핵심요약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본인이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는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 사례도 있다.
참고 민법 제806조 원고(소송대리인) 피고(소송대리인) 변론종결 질문 1. 3,500만원이며 이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
2. 2009년 8월 28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연 5%,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20%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3. 나머지 본안 및 반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은 소송비용이 본소송과 반소소송 총액의 30%라고 판결했다.
원고(반소 피고)가 나머지 70%를 지불하고, 피고(반소 원고)가 나머지 70%를 각각 지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제1항을 임시집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청구사무실 : 1억 1천만원,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 사본이 송달된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20%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반소: 위자료 3000만원, 이 점이 지적됐다.
이 경우 반소장 사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유1. 인정사실 : 교제기간 중 심야시간 오전 1시 2분을 포함해 소외자 2에게 회사명이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약 90통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기간 소외자 2는 심야 시간인 밤 11시 35분을 포함해 약 40통에 달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반적인 선후배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성접대 소송에서 재판을 받았다.
신혼여행 중에도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가 신혼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소외된 2인에게 문자를 보내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부모님과 처가가 있는 광주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친구를 만나느라 처가에서 지내지 않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는 근친상간 남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지적됐다.
피고인의 부모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계인2를 만났는데 ‘위 사람(외계인2)은 앞으로 어떠한 접촉이나 만남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에일리언1이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본 법원은 2009. 7. 15.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본 사건 2009 Zdan 1532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청구권을 제기하였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같은 달 23일 부동산을 압류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9. 7. 16. ‘두 사람은 결혼식 전부터 2009. 7. 15. 양가의 불화, 집안 풍습의 차이, 부부간의 성격 차이 등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지적됐다.
파티. 그리고 다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받았을 때 ‘사실혼 해소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가 아파트를 비워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원고가 이사를 나가지 않자 2009년 7월 20일에도 같은 내용이 등기우편으로 다시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아직 별거 중이라고 설명했다.
2. 본소송의 청구에 대한 판단 판결문에는 부당해산을 이유로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1)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인정할 것을 명령·강조하였다.
위의 인정을 인정하고, 쌍방이 관계 해소에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본안과 반소가 각각 제기되었으며, 관계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함께 다니고 있는 대학 후배 소외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언급하여 냉대를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혼 생활 중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수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주요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권고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퇴거를 촉구하고 파기 통지를 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명령을 내렸다고 조언했습니다.
(3) 위자료 : 3,500만원 및 지연손해배상(판결에 의함) 기간, 파산기간 등 원인, 책임정도, 연령,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나. 사기로 결혼식을 올린 결과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금 3천만원 청구 :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근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속인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됐다.
오히려 내정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주장 전체를 종합해 혼인을 가장한 간통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됐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쯤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판결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위 주장은 결혼식 비용 등 남은 사항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해산에 따른 위자료로 3,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고소장 부본이 전달된 다음날이라는 점은 사실혼의 존재 및 범위를 다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수행 의무는 기록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분율로 지불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연이율로 산정된 지연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그 중에서 이 경우 본소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반소도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