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혼 시 협의가 결렬된 부부 사이에서 쟁송이 제기되더라도 결국 대구조정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려자를 향한 악감정과 복수심으로 재판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부부라고 해도 막상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도리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는 취지로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이 법원에서도 판사 본인이 판결을 하기에 앞서 부부가 자주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의 해소라는 게 결국 개인 가족사이고 문제가 처음 생겨난 원인도 남녀 간 감정 다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그러므로 판사가 판결하기에 앞서 당사자끼리 최대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조정이혼이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쌍방의 양보와 배려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화해시키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동시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으로 그동안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대구가정법률상담소 대구가사변호사 말을 빌려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조정이혼 절차의 장점은 크게 미성년 자녀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부부한테 서로 편리하면서 자녀의 복리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 같은 경우에도 비양육자와 양육자가 더 효율적인 쪽으로 스케줄과 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을 두고 서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상대방 기여도가 정해지면 대개 재산을 많이 확보한 측이 상대에게 분할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때 현금 청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자한테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기 힘들거나 까다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현금 청산 대신 다른 내용으로 조율하고 해결한다면 서로한테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적인 장점도 큽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쌍방 조정에 관해서 항소, 즉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판사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계속 항소하게 되면서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러므로 대구조정이혼으로 이혼을 빠르게 매듭짓는다면 재산분할에 의한 경제적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2달 후에 기일이 잡힙니다.
사전에 당사자 간 협의가 모두 끝났다면 그 기일에 출석해서 합의한 내용을 조정위원한테 공유하고 그날 즉시 조서를 작성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 아이가 있을지라도 늦어도 2달 안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빨리 절혼 과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법원 사정에 의해 기일이 잡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재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대구가정법률상담소 대구가사변호사처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기일에 대신 출석하게 하면 되므로 당사자 간 불편한 대면 없이 절차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협의 시도 끝에 결국 결렬되었을 경우 판사한테 해당 사실과 조정 내용을 밝히면 되는데요. 추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적합한 방향에 대해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협의할 내용이 많거나 시간이 모자랄 때는 조정을 속행할 수도 있는데요. 대략 한 달가량의 속행 기간 당사자한테 본인의 의사를 정리하거나 사실조회 등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율이 잘 돼서 성립되면 조정조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작성 후 당일 혹은 다음 날 조서가 발행되며 이걸 가지고 이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조서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시기와 형태, 양육자 및 친권자, 양육비, 면접 교섭 등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당사자 간 명예훼손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것도 기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처럼 특별하게 정한 내용들을 한쪽이 어기게 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존재할 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조정이혼은 결국 혼인을 해소하는 당사자 간 어느 정도 의사 협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배려와 양보가 가능할 때 가능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절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각 혹은 소 취하를 강력히 희망한다면 조정위원들의 설득에도 본인의 의사를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싶다면 나 홀로 진행하기보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 대구가사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률가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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