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세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특징과 신고 및 납부의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이납세자, 일반납세자, 면세사업자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의 10%가 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의 기업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사업자 자격을 갖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이들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지만, 소득세, 법인세 등 기타 세금은 과세업체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
가끔 면세업소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제도는 각종 생필품과 의료, 문화상품, 공공재 서비스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만 면세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업종에는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곡류, 과일, 채소, 육류 등의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연탄, 무연탄, 수돗물, 여성위생용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토지공급, 인적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분야, 주택 및 그에 따른 토지 임대 서비스,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서비스, 교육 및 문화 관련 상품 등 부가가치세 생산요소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기타 목적의 공급(우표, 우표, 인정, 정지, 복권 등)은 모두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록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면세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업체라도 ‘면세업체 영업현황보고서’를 1년에 1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2월 10일까지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만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영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면세사업자는 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면세업체가 판매하는 면세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면세계산서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 목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금액이 판매 금액보다 큰 경우. ^^ 또한,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찾아보세요. 세무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부가가치세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나를 찾아 세무사한테 직접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