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에 등기신청을 통한 명의이전을 말합니다.
명의이전 방식에 따라 매각, 증여, 상속 등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속 등록
상속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민법상의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상속이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를 모두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이효과는 상속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상속하고, 그 다음 4촌 이내의 형제자매 및 방계혈족에게 상속한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나이가 불과 몇 살에 불과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분을 정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다 가지고 있다면) 7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하기 위해 협의분할상속등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집에. 무주택자의 경우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취득세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고 증여등록을 해야 한다.
증여등록에 대한 취득세율이 계속해서 달라지므로 인상 전 세율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증여의 취득세율은 대상부동산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인지 여부나 부동산 소재지를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정 대상 영역이냐, 조정 영역 밖의 영역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는 조정대상외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총수량의 3.5% 또는 기한승인금액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취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인정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3.5%, 3억원 이상일 경우 12%가 적용된다.
. 이때 주식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산정시 전액을 인정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세대주 소유의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시가와 상관없이 3.5%에 해당한다.
교육세는 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4%다.
농특세의 경우 전용면적 85㎡가 면세된다.
이 경우에도 중과세 제외 주택은 0.2%를 납부한다.
부동산 증여시 준비서류
증여자(등록의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2차), 가족관계증명서(취득세 신고용), 신분증, 등, 필요에 따라 채무증명서, 금융 등 원본 전세 계약의 상황에 따라 거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