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류방법 비례재산분할 상속세 계산전 알아두기

상속세에 대한 두 번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상속재산의 순위와 분류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상속의 순서와 분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레거시 순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레거시 프로세스를 통해 오는 많은 고객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만나본 고객 중 형제와 재산 문제로 다투는 사람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속성들의 상속순위와 분류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순위를 설명하기 전에 한국의 상속세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은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서 상속인을 정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 상속 방법을 지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둘째, 모든 공동상속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민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합의한 후, 민법에 규정된 상속비율에 관계없이 분할을 협의하는 방식을 합의승계라고 합니다.

. 이 방법은 아이들 사이의 싸움에 매우 적합합니다.

협상 및 분할이 가능합니까? 제게 찾아오는 의뢰인 외에 유산분할을 협의하는 가족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셋째, 상속인에게 유언장이 없고, 민법상 공동상속인을 협의할 수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된 순서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며, 법적 승계라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법을 물려받았다면 나는 어떤 계급이었을까?

위의 세 번째 방법이 민법상의 법적 승계라면 나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승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가 직계비속, 직계비속 및 공동상속인이 됨 ✤ 2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부모)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형제자매 –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 없음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의 순위를 설명하겠습니다.

1등 상속인과 2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인과 같은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및 직계비속(부모)이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 당시 상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하위 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상속인 중 임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자궁에 있는 태아는 임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권이 정해지면 태어난다.

따라서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순위를 알았으니 상속이 무엇입니까? 상속의 순서를 알았으니 이제 상속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받는 상속의 몫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란 각 상속인이 받게 될 재산의 분배를 말합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장로의 상속분은 항상 50%를 더한다.

이 글을 쓴 지 꽤 되어서 예전 자격증 시험에서 상속세 문제를 수없이 풀었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느닷없이 제 이야기 꺼내기 부끄럽나요? 그렇다면 법적 상속을 예로 들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53/5, 장남은 1.02/5, 장남과 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1.57/3, 장남 1.07/2, 장녀 1.07/2 장남, 장녀(기혼), 차남, 차녀(배우자일 경우) 배우자 1.53/11 장남 1.02/11 딸 1.02/11 둘째 아들 1.02/11 둘째 딸 1.02/11 자녀가 없고 직계 아버지만 있는 경우 배우자만 1.03/7 어머니 1.02/7 ​​배우자 1.52/7 위의 많은 예를 참조하여 자신의 가족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황. 이런… 유언장을 남겼나요? 내 유산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믿었던 조상이 돌아가셨다면 한 사람만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는 특정인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젊었을 때는 유언을 하면 무조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일 분배 시스템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석유란 무엇인가? 만일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을 증언하거나 비영리법인 등에 증여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민법은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최소한 법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유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상속 비율은?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나오시어 가족을 잘 보살피고 위계질서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 아이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