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피의자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초기진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잘못이 있다면 자책보다는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
진술과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무조건 벌금이나 기소유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의 정도, 즉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준형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성범죄 양에 따른 양형 기준을 보면 상당한 피해 회복, 성실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처벌 없음 등이다.
형량을 정할 때 1범과 2범의 차이, 범인의 정도와 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신체 접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원할 경우 대표적인 양형자료인 반성문, 청원서, 반성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범죄 중에서 강제추행, 성희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추행은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음란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이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따라 상황을 가중시키며, 흉기로 추행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상대를 상해한 경우에 법원이 선고하는 표준형은 다르다.
일반추행이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희롱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이 있다.
성희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희롱은 그러한 추행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힘을 가하는 행위로,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최대 1억5000만원. 잃어 버릴 것이다
우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인정하고 부인하는 것,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신고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검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간접 증거가 있으면 가해자를 의심하고 사건을 진행한다.
계속해서 완고하게 부인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한 법정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법 위반이 최초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성문 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문의 내용에서 ‘합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사과 자체가 직접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3자(변호사 등)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청원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의 뜻이 어느 정도 전달되고 피해자의 공감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도 거론할 수 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과문과 성추행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내용은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작성하게 된 것이다.
아들의 경우이고, 피해자가 여자였기에 부모는 대신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과했다.
이때 아들의 행동을 변호하고 대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추행 사과 청원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불처벌 청원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고 범죄의 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하여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제출할 성범죄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가지 않고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찰에 반성진술서 등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소를 당했다면 이제는 종신형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다시 법원판사에게 반성문 또는 강제추행 청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위한 사과문을 제출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고, 성범죄의 기소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아니다.
살인, 강도,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과 함께 중대 사회범죄에 속하는 ‘성범죄’ 사건이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다른 법 위반행위와 같이 재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성문의 내용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반성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내용을 만들고 전달하는 등 내용을 내용보다 더 풍성하고 성실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메모는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손글씨를 반성한다면 직접 써보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김윤아 행정실에서는 각종 형사사건에 따라 하나씩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법위반 기회,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 긴급한 자비(형)가 필요한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소망.
김연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9층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