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규나 세금 부과 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중소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이므로, 부동산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거래하는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감면율은 70%,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은 60%이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감액폭이 커집니다.
이를 양수 및 소소득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6%가 공제되고, 연 2%씩 금리가 올라가며, 최대 15년까지 3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형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규모의 소득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특별공제를 신설한 이유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투기 목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
물론, 장기보유 소득세 특별공제가 모든 부동산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대상 자산이나 중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동산의 경우 특별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다.
또한, 거래 중인 부동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제외되며, 조정 대상 지역 내 상품의 경우 실제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신청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다.
2 년.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소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기간을 누적하여 일정 금액을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가구, 1주택에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