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에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산 축적에 있어 부동산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불안정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치는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도 세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장점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물론,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식과 파생상품도 자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때 부동산만 보면 물건을 매매한 금액에서 과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목표이다.
이 이익은 적용된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의 경우 현재 2년이다.
일정기간 이상 보유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수요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최대 12억 원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이 그 이하라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실제로 양도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12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소유했거나, 같은 기간 거주했다면 각각 4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의 상황이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실제 인정되는 연수는 해당 물품을 취득한 시점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동거하면 80% 공제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속일부터 새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 3년 후에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각각 3년으로만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4%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최대 80%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