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그 밖의 음모)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이 채 안 됩니다.

1500만 원 이상. ②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기기 또는 전자기록물 등 특수매체기록물의 파기, 정보처리기기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1항의 규정을 준수, 형과 동일

1. 경영철학 (1) 기업은 사회생활의 상태에 기초한 지속적인 기업활동이다.

사회생활 여건에 따른 사무업무를 넘어서는 정신업무를 포함하며, 본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업무도 중대범죄입니다.

일회성 작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도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작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일회성 사업이라 할지라도 원래 사업의 수행과 어느 정도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지속되는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업 본죄의 사업은 형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사업이어야 한다.

어떤 사업이 형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이 실제로 평화로운 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합법성”은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계약 또는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나 활동이 사회생활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반사회적이라면 보호받아야 할 직업으로 볼 수 없다.

(3)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분하는 것이 공직형법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공무원. 폭행, 협박, 사기 등의 방법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 따라서 시장의 기자회견, 경찰의 민원처리 등 공직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호 판결). 2. 업무방해죄의 수사방법 (1) “허위사실 유포”의 개념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반드시 기본적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거짓이다.

사실, 거짓 사실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나 전체 내용의 목적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업을 방해할 위험이 없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최고인민법원 2006 사무소 제1580호). (2) “급”의 개념은 행위자가 그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도, 오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5004).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담당자의 오인, 오해 또는 무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기 행위가 아니며 존재하지 않습니다(대법 2013 사무소 5117). (3) “힘”의 개념 권력은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의 수단이나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착취하는 무형의 수단을 통해 사람의 의지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 상대를 제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4도8447). 3. “업무방해”라 함은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 또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도 1721). 다만, 업무방해로 인한 결과의 우려가 없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