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사를 읽다가 20~30대 젊은 세대는 아직 은퇴 준비에 별 관심이 없고, 관련 개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금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문득 내용을 요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 개념의 의미와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대상 상품’인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낼 때 세제혜택을 받는지(적격), 연금을 받을 때(비적격) 여부를 뜻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납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미만은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70세: 5.5% / 70~80세: 4.4% / 80세 이상: 3.3% 즉시 납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월 수입.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시기는 전혀 반대다.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부적격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르다는 뜻일 뿐, 전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그리고 반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별도의 납입한도가 없어 원하는 만큼 납입이 가능합니다.
고정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퇴직 후 예상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부 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세제혜택 충족조건 : 연금저축보험은 55세, 연금보험은 45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제혜택 충족조건은 연금저축은 가입연령 이후에 수령하고, 연금보험은 2019년 12월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 조기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개시 연령 이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보험을 조기 해약할 경우 세액공제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 환급금이 납부한 원금보다 적더라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조기 해지할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일찍 취소하세요. 당신은 그것을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환급금이 납부한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조기에 취소하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수령조건, 조기 해약 시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느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한가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낸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연금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물가상승률을 헤지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도 하고 있어요 ㅎㅎ)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