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연매출 1억 4천만원 미만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kr시행 목적 –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경감 지원대상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이 공고일(24.2.15) 기준 0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체 * 2023.12.31 이전에 개업하여 공고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 비과세사업 : 사업자 현황신고상 소득금액 * 2022~2023년 중 개업 시 개업 이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지원금액 20만원 * 전기요금 계약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에 업종 제한 있음 – 연매출 6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업종은 공고 참조 중복지원 제한 여러 사람이 있는 사업체(법인/개인 불문)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별 지원방법 – 직접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무관한 상업용 건물 내 매장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청 중소기업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중소기업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00~18:00) 방문소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소 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요금감면 및 전기요금 계약유형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으로 문의 신청 및 결과확인 중소기업전기요금특별지원.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