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연도별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9년 70억 원, 1980년 16조 9,640억 원, 2010년 2,928,159억 원, 2011년 3,091억 원, 2024년 656조 6,000억 원입니다.

2019년 예산은 470조 원으로 전년인 2018년보다 41조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가율은 9.5%로, 지난 7년(2012~2018년) 동안 국가예산 평균 증가율 4.8%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일반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지출될까요? 일반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예산 편성(1월~5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예산요청을 수렴하여 정부 전체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청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공무원이 수시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요청 내용을 설명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3월부터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완성한다.

2. 국무회의 심의(6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여 심의하고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각 부처 공무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예산 설명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3. 국회 제출(9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4. 국회 심의(9월~12월)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1월 말까지 완료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5. 예산 확정(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한다.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며, 그때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6. 예산집행(다음해 1월 1일) 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을 분배하고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을 시작한다.

예산집행의 진행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한다.

7. 회계감사(연중) 감사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감사원은 매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8. 결산심사(다음해 4월~5월) 국회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결산을 심의한다.

결산심사는 정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및 집행 #일반예산 #예산편성 #예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