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송 산재변호사) 췌장암 흙청소부 업무상 재해로 확인…업무와 인과관계 추정 타당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시설관리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정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본다.

사고의 발생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업무수행 및 이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업무수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으로 식별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작업 중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업으로 인한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작업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물리적 요인, 화학 물질, 먼지, 병원체, 신체 부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 △작업 관련 부상으로 인한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입니다.

직업병의 경우 질병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업무상 사유’로만 판단하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고의, 자해 또는 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 관련 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정신장애 또는 기타 업무상 정신장애 및 자해를 당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된 자

업무상 재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인과관계”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작업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어림짐작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해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과 기타 경험적 법칙에 입각하여 업무의 원인을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췌장암은 원인이 불분명해 산업재해로 단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상 전례가 없더라도 ‘중대한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 68380) 췌장암 토양청소작업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생존자에게 유리한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 4행정법원은 A씨의 가족인 B씨가 노동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불가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활동 개요

A씨는 2008년 5월부터 C사에서 근무하며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후 2016년 4월 ‘췌장암 및 간전이’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서울직업병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반려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도 기각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가족은 지난해 7월 A씨가 췌장암으로 장기부전으로 숨진 뒤 법적 대응을 이어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사 근무 중 오염토양(여러 곳) 조사 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염된 토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 중 췌장암에 걸린 사례는 없고 췌장암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화학물질을 포함한 발암물질이 췌장암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유사한 상황을 접하셨거나, 업무상 상해, 업무상 상해 신청, 재해 보상 등 법적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행정/형사 변호사 리쉬안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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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신” 인식 업무상 재해, 토양 청소 작업자 췌장암 인식 재생 1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20 실시간 설정 전체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재생 속도 비활성화 1. 0x(기본값) 해상도 자동(480p) 480p 360p 270p 144p 자막 설정 옵션 사용안함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속도 0 .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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