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신청조건을 한번에 알아보세요.
요즘은 임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월 단위로 방을 임대하거나 반 임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이와 관련된 항목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용어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공제 방법과 적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자는 공제액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을 줄이고, 후자는 그 금액만큼 급여 총액을 줄이는 즉,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먼저 세금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 공제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신청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금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월세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것이 한도인데, 공제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며, 직불카드 공제율과 동일하게 일반 현금영수증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이라면 5,000*25%=1,25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총 소득의 25%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월별 지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수입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고 월세 9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900만원*30%인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할 수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가가 4억 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결국 급여수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합의. 월세소득공제방식의 특이한 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주택임대료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본 화면에서 작성해야 할 항목은 임대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하단의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년 계약을 했다면 올해 1년, 내년에 나머지 1년을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훌륭한 재정 전략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년 바뀌는 세금정책을 잘 준수하시고, 올해 연말정산 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