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 전문가 제인입니다.

요즘 자녀의 주식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 자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뭔가 고민이 되시겠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1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 오늘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주식계좌에 투자하는 건 기본 아니었나요?

어제 저녁, 남편에게 지금 우리 아이 통장에 돈이 꽤 많이 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상황을 공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투자가 아닐까요? 사실은 개인의 투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 목표가 있었고, 현재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지, 조정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어서 남편과 상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계좌가 주차되어 있는 시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현재 티니의 수익은 약 1,660만원 정도입니다.

2년 전 2000만원을 기부했는데 현재 가치가 3660만원이니 꽤 높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물론 첫해에는 하락장이라 큰 종목 위주로 픽업모드로 모았지만, 1년 넘게 주가가 오르면서 타이밍을 봐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이제 걱정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주식계좌입니다.

이는 외국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팔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초과분부터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1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65만원이라는 가격이 있으니 아깝지 않을 수 없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그럼 자녀 주식계좌를 다룰 때 알아두면 좋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다.

물론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에서 25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250만원 상당의 수익만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300만원에 샀는데 현재 주가가 500만원이라면 총 이익은 200만원이다.

이 경우 판매차익이 공제한도 250만원 미만이므로 세금은 내지 않는다.

다만, 이는 품목별 공제한도가 아닌, 개인별 1년간 총 공제한도이므로 분할판매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12월 말 기준이므로 지금부터 판매할 품목을 생각해보고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이 있다면 1만원에 22%의 세금을 더하면 어떨까요? 550,000원이에요. 그 만큼 할인을 받습니다.

2. 잃어버린 주식을 함께 팔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 방법은 자녀의 주식 계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익공제를 적용하고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익이 많은 품목과 손실이 많은 품목을 모두 갖고 있으면 둘 다 팔아 양도차익 총액을 줄여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 기준과세액을 낮추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나이키에서 700만원의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

하지만 둘을 모두 팔아 실제 순이익은 3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세금은 50만원에서 공제한도 250만원을 제외한 22%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Nvidia만 판매할 경우 세금은 얼마인가요? 220만원이면 세금차이는 무려 209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손실이 나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돈을 잃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사고 팔 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에게 선물해보세요. 이 방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족 증여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수익을 많이 내면 세금 낭비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수익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친족 1천만원으로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누가 기부했으므로 세금이 절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결론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목표수익률을 정해놓으셨다면 공제한도를 활용한 매매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쌓이면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도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중에 어른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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