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전세금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을 전 연령대로 확대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한 전세금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립주택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 저소득층 가구로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하고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 외 사람,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보증료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세입자가 법인 또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 아파트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행정공고/공고’에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과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 고품격 문화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편리한 교통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행복한 복지도시cheonan.go.kr 공동주택과 041-521-5707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확대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