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국민내일학습카드 지원 확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계좌한도 확대, 원격교육과정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임시직·일용근로자, 재외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내일학습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시간제·파견·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한도 300만원 소진 시 1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했으나, 1월 1일부터는 200만원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원래 가족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택청소년이 일반 훈련생에 비해 저렴한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내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좌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분리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 갈등, 학대, 폭력, 방치, 가족 해체, 가출.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항) 구직자에 대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교육 과정의 범위는 ‘실업자 원격교육*’으로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히 교육 과정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직원 원격 교육’ 과정을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교육에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한국이러닝협회 등 3개 기관 527개 과정 운영(2025년 1월 1일 현재 운영 가능한 강좌 기준)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이번 운영개정을 통해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어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훈련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