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은 복잡하지만 자산을 늘리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이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이시거나, 이미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갚으셨거나, 이미 부동산 임대로 돈을 벌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최근 세법개정은 주목할만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2022년 발표 당시에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었다.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렇습니다.
이는 세법 변경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에 비해 개정안은 세금 변경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022년 세제정책과 비교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2023년 세법개정안의 부동산부문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갚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 소득공제 확대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고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자지급 상한액은 1,80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도는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4년 기준 시가 6억원 미만으로 새 집을 구입하거나 10년 이상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은 2024년부터 이 개정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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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소득공제, 2024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장기담보대출 이자지급소득공제) 집을 구입하거나 집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데요… blog.naver.com
2.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적금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기간과 납부금액을 충족해야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납부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했으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낮아 안타까운 분들에게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부동산 임대로 돈을 벌고 있다면 어떨까요?
1) 주택임대료 간주수수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간의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또는 월세보증금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통장에만 입금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소득이라도 최소한 영업소득으로 ‘인식’해 과세된다.
임대사업의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개인이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법이었는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소형주택으로 분류해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다.
주택수에 있어서는 40㎡ 이하의 주택은 대개 원룸형으로 운영한다는 점과 원룸주택을 주로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집주인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결국 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희소식이다.
2) 선량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간이 연장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대책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의 경우 감면된 금액의 최대 7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량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2020년 6월까지 일정기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여전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일반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도식화한 것, 이월과세에 필요한 비용,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종합과세 합리화 등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세법개정안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물론 세법 전반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입된 4개 개정안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무주택, 1주택 보유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약저축 금리도 개선돼 근로소득자들의 내집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2023년 세법 개정안의 부동산 부문에서 근로소득자와 임대사업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귀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