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업종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세무신고와 관련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가 성실한 세금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르고 거여동세무사와 잘 준비하시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름) 업종별 소득금액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기준이 다르며, 업종별 기준액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보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세무관리의무를 져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회계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소매, 농업, 광업, 어업, 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이며, 2028년부터는 연간 소득금액이 15억 원 이상입니다.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공급업, 숙박업, 요식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이 10억 원 이상, 2018년부터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소득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업종이 다양하고 업종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거나 거여동 세무사에게 문의해 업종별 정확한 기준을 알아볼 수 있다.
(장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자체가 커서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고, 잘못 기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세액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여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성실신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특히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인데, 회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여동 세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성실신고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전문가의 공제항목을 지도받으시고 최대한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여동 세무사에 대해 알아보고 성실신고자의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세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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