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날을 포함해 1월 15일까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월은 1월, 3월, 6월, 9월까지이며, 해당 연도 16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연간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1월 16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1/2을 1년에 2번, 1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두 번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100분의 10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년에 두 번 자동차세 50만원을 납부한다면 매년 10%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을 받으시면 한 번에 45만원만 일시불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입니다.
연납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이 종료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은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됩니다.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연납부 공제율은 22년까지 10%였으나, 점차적으로 23년 7%, 24년 5%, 25년 3%로 낮아진다.
2024년의 경우 1월에 연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4.57%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3월에는 3.75%, 6월에는 2.52%,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종류 및 연식, 그리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상업용, 비상업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과태료, 압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보관이 가능하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WiTax를 이용하거나 전국 은행 ATM, CD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계좌,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손택스 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비상업적 용도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8원, 1601cc~2500cc 차량은 19원, 2500cc 초과 차량은 24원이다.
80원, 1001cc~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10만원이다.
전기차와 비전기차 간의 자동차세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