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바뀔 구독제도 총정리! 내년 구독제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 입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이 다가오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약제도에 큰 변화와 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신생아 특별공급). 내년부터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출산정책 장려에 더해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품입니다.

청약신청서 내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 공급제도를 신설합니다.

특별공급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대상 :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시행: 공공 판매, 민간 판매, 공공 임대에 대한 새로운 우선 공급이 설정되었습니다.

기간 : 2024년 3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단지부터 적용 예정. 신청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만 신청 가능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됐다.

현행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의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다자녀 특약 신청자격) 수도권 기준 :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자 지역(서울,인천,기타 경기도) 현재 무주택 가구원입니다.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특별급여 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미성년자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에 대한 점수 배분도 조정된다.

변경될 예정이며,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공매도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 기준은 140% → 200%다.

현재 공매에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공매소득기준) ㅇ 소득기준 : 비가구 전체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140%)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향후 공공 주택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집안 내 복권 제도를 새로 구축하고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최대 140%에서 200%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새로운 복권 시스템(종류별 10%)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혼인 불이익 방지 / 부부가 중복 응모 시 우선 적용 인정 부부가 다수의 지원서에 당첨된 경우 결격사유가 아닌 우선지원으로 인정됩니다.

기혼자라면 과거 주택 소유 여부, 지원서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무주택 가구원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요건 : 한 가구 내 비가족 가구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와 부부 등 동일세대가 여러 번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며, 입주 예정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제외 처리됩니다.

당선일로부터 향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 조항은 기타분양주택(민간예약청약 및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낙찰을 제한합니다.

(분양)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 지역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축소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 지역 기준)이다.

내년부터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커플이 여러 번 당첨된 경우 먼저 응모한 응모가 유효하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이 전제조건이며, 여기에는 과거 이력을 포함하여 주택 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 당시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청약 당첨 이력 등을 무관하게 처리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완화로 저비용주택 요건을 완화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수도권 최대 1억6000만원, 지방은 최대 1억원이다.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제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과정은 까다롭다.

1) 소형주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2) 저가주택 기준 :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 기준 중 저가주택은 1억3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억6000만원 이하로 인상되며, 지방은 최고 8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1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배우자 가입 계정 가입 기간은 배우자 계정 가입 기간의 50%까지, 최대 3포인트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현재 일반공급에서는 주민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은 1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35점, 15년 이상 가입계좌일 경우 최대 17점을 합산하면 최대 8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 계정에 대한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추가 점수인 84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가입 계정 가입 기간의 50%가 신청자의 가입 기간 점수에 가산되며, 최대 3점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과 더불어 주택청약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관련 부분을 꼭 잡으시고 내년 지원시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도 구독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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