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청각장애인급여 신청, 청력측정, 장애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장애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난청 측정 방법 난청 정도는 6점법(a+2b+2c+d/6)으로 평가하되 최적의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은 버리고 각 주파수의 가청역치가 100dB 이상 또는 0dB 미만이면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나. 급성 난청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은 급성 청각 청각 기관 손상에 속하며 직업성 난청에 속합니다.
모두.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마다 최소 3회의 순음 청력 검사(음성-양성 난청(분산성 난청)의 차등 등급의 경우, 치료 종료 후 30일마다 최소 3회), 상당한 차이. 청력 손실이 없는 경우 최소 청력 값을 난청으로 간주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직업성 난청 치료 기간은 군인이 직업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 장애 수준도 치료 후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2. 청력도별 판단기준 가. 등급표 1(순음 청력점수 기준)
나. 등급 표 2(순음 청력 및 어음 명료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