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시간제 근로자 계좌한도 확대, 원격교육과정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임시직·일용근로자, 재외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내일학습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시간제·파견·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한도 300만원 소진 시 1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했으나, 1월 1일부터는 200만원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원래 가족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택청소년이 일반 훈련생에 비해 저렴한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내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좌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분리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 갈등, 학대, 폭력, 방치, 가족 해체, 가출.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항) 구직자에 대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교육 과정의 범위는 ‘실업자 원격교육*’으로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히 교육 과정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직원 원격 교육’ 과정을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교육에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된다.(2025년 1월 1일 기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한국이러닝협회 등 3개 기관 527개 과정 운영(2025년 1월 1일 현재 운영 가능한 강좌 기준)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이번 운영개정을 통해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훈련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