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월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요즘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사회에 갓 입문한 사람들도 쉽게 사기꾼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임대료 사기에 대해서는 국가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신분증이 동일하므로 소유권 등을 보면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압류, 가등기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갑구에서는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다른 집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등기사항증명서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러 온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하여 이름이 등록증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조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본 특약은 계약의 완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약사항의 예로는 임차인이 집에 입주하기 전까지 각종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거나 입주 전 벽지 등을 교체하는 등의 사항이 있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