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F4비자, 체류카드, 국적회복, 재외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F1비자 등 다양한 비자 및 국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행정부입니다.
통행정사무소는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강서구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종로 서울출입국관리청 세종로출장소, 영등포 영등포출입국관리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기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멀리 있는 이유는 하나다.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약속만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고, 현지 유능한 동료 관리자까지 연결해드릴테니 어떤 이유로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오늘은 F4비자 및 체류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중요한 기본서류에 대해 귀중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F4비자 및 체류허가 신청 시 통행정사무실에 업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체류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일을 원활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F4비자 신청 서류, 거류 허가 신청 서류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것들이 가장 찾기 어렵습니다.
제출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서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 외국국적 취득 입증서류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이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민권 증명서를 분실한 분들은 여기 여권이 좋으면 그 나라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왜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냐고 물으십니다.
여권은 내가 해당 국가의 시민임을 증명하지만 발급 날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번호는 매번 바뀌고, 번호도 발급될 때마다 바뀌며, 결정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권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과 취득일자를 공문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날짜에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분명합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사증인 F4사증은 국적상실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재외동포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됩니다.
나중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증명서’가, 선천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출생증명서’가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여권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소수자로서 그 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 잘 찾아보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비용도 없고 어디서도 쓸 일도 없고 여권이면 충분하다고 왜 시민권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느냐고 묻는데… .시민권 증명서 찾기도 힘들어서 얼마나 속상하신지 알겠습니다… 시민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증서가 제공됩니다.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실된 것이 확실하다면 신속하게 재발행을 신청하세요. -2. 한국인 시절의 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와 호적부 사본 – : 과거 한국에 호적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다른 가족이 아래 순위에 있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호주의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 아들 등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호주 시스템은 2008년 1월 1일부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폐지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자료는 ‘Rob Register’라는 문서명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그리고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모든 국민이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요구하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주민등록등본과는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에서 유효한 기본개인증명서가 있고, 그 안에 등록기준(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본적지 개념으로), 주민등록번호, 한글 이름은 물론 한자명과 출신이 기재되며, 하단에는 나의 출생정보가 별도로 기록됩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이 기본증명서 하단에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모월모일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이 변경될 경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 ‘기본증명서’는 F4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분은 ‘기본증명서’ 상세사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제도 시행 전인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분은 더 이상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이므로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그 기간 동안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 출생증명서에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원활하게 입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고보니 출생시에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출생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등록, 국적상실을 먼저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국적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4 비자 대신 주문하세요. 또한, 본국 여권의 한국 성과 이름 또는 이름이 다르지만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데 답답하네요…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본적지나 등록기준지 주소도 기억나지 않으시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이 여러장 발급된 경우… 이 경우에도 저희 통 행정실로 연락주시면 신청자의 한국인 시절 증빙서류를 찾아 발급을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거주 허가 작업을 요청할 때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 찾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삼. 외국범죄경력증명서 : F4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 면제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국 및 장기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미국의 FBI BACKGROUND CHECK, 캐나다의 RCMP, 호주의 AFP, 영국의 ACRO, 중국의 무죄 증명 등 나라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POLICE CHECK이라고 부르며,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무범죄 증명서. . 귀하가 본국 해외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미국에 있으므로 현지에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발급된 FBI 범죄경력증명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관련 문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포스티유를 받을 때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통행정원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FBI 범죄경력증명서, 캐나다 RCMP 증명서, 중국 무범죄 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대표적인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서류발급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현지에서 서류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국에 입국하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 한국에 입국한 후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아포스티유 날짜가 아닌 서류에 기재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협정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 한국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 당신은 그것을 가져 가야합니다.
행정실에 신청하여 F4비자 및 체류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안내와 준비, 빠른 신청 등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절차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방법 및 체류허가증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신에 친척집에 가서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업무가 아니다.
쉬운 일은 스스로 하고, 어려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F4비자, 체류카드, 재외동포 민원업무, 국적회복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휴대폰번호로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행정학회 정회원, ISO 9001/14001/45001 감사 일반행정처 이난희 행정처 010-4035-7987, 02-2644-7988, [email protected]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 ~ 19: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552, 810호 (목동, 대우 마이빌 오피스텔) 9호선 등촌역 4번출구 바로 옆. 여행, 방문 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 후 가능합니다.
) 간단한 상담의 경우 5분 정도 무료 상담을 성실히 진행해 드립니다.
=> 2023년 8월 29일부터 무료상담이 중단됩니다.
재외동포 병역상담, 국적법률상담, 비자 및 국적공무원서류안내, 불법체류 및 자진출국, 궁금증해결 등에 관한 상담은 유료상담비 안내를 받은 후 유료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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