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정기예금, ISA계좌, 연금저축펀드 사용법!

ISA로 정기예금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ISA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특별계좌로,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이나 건강보험료에 대한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ISA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SA 계정은 중개형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중개형의 경우 국내 주식, 채권, ETF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제 금융 투자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ISA를 중개업체로 만들면 세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일차손익계좌 현재 일반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ISA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여 손실분을 제외한 이익분만 과세됩니다.

2차 분리과세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조세혜택도 제공된다.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ISA 계좌 폐쇄 시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15.4%가 아닌 9.9%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나 산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과세 이연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국내 상장 해외주식 및 ETF를 통한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납부합니다.

대신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익금액을 전액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ISA 계좌는 세금을 매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해지 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금 가입 시 별도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손익이전 및 세금연기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ISA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ISA계좌는 1인당 1개만 허용되므로 입금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중계형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천만원을 전액 못충족했다면 올해 금액에 내년에 2천만원을 더하면 됩니다.

이를 활용해 12월에 2000만원, 이듬해 1월에 2000만원, 며칠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1년차에는 500만원, 3년차에는 5500만원을 장기간 투입할 수 있다.

일시금이 묶이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돈 잃기 싫다”며 예금만 할 예정이라면 예금이 가능한 신탁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투자에 관심이 있고 주식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면 중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ISA 계좌를 개설하고 3년 후에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세금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10% 세액공제 300만원이 제공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금저축과 유사한 IRP가 있으므로 반드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일시불이 필요하면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세금 공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IRP로는 불가능하다.

ISA 계좌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3년마다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다.

양도 시 반드시 ISA 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당시 재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을 위해 저축하고 있고 자금도 넉넉하지만 한도 때문에 추가로 저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ISA계좌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리하자면 3년마다 ISA계좌를 만들고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ISA와 연금저축 관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계정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ISA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중기 자금을 묶어두기에 좋은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 5년 납입으로 55세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어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3년 후 필요한 돈은 ISA에 넣고, 퇴직금은 연금저축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직장인이 매달 일시금을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75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펀드에 50만원, IRP에 25만원, 총 1년에 9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최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라 세금 환급 금액이 118만8천원~148만5천원으로 최신 휴대폰이나 컴퓨터 값을 벌 수 있다.

여유가 된다면 최대 167만원까지 ISA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월 167만원을 납부하시면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합산하면 월 242만원으로 ISA와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좋으면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연간 3,8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종합금융과세를 피하려면 최대한 별도로 과세가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여유가 되는대로 우선 연금저축과 IRP에 최대 900까지 넣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뒤 ISA계좌에 넣어두세요. ISA 계좌 한도에 도달하면 연금 저축 IRP 한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는 정부가 일시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므로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계좌를 먼저 개설해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계좌개설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1억원을 굴려도 세금이 없나요?” 세제왕 ‘ISA계좌’ (기통찬 투자기법) 당기순이익 최대 200만원(서민 400만원)까지 면세 ‘중개형 ISA’, 자유롭게 주식투자, ETF·채권 ‘고배당주·ETF’ 비중 높여 절세 효과↑ 금 투자세 도입해도 국내 주식거래 이익에 대한 비과세 투자의 시작은 ‘절세’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절세계좌이다.

예금, 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식, ETF 등에 자유롭게 투자하세요.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면제” 2016년 도입된 절세계좌인 ISA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 연간 최대 2천만원이며, 5년에 걸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3년 동안 멤버십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3년간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최대 200만원(저소득자 및 농어민은 4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최대 1만원까지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은 9.9%의 별도 과세되며, 계좌에 있는 상품의 손익을 포함한 순이익만 과세됩니다.

특히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일반회계처럼 수익이 나는 모든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공제 방식을 적용해 절세 혜택이 더 크다.

탈퇴시까지. 손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예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ISA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하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ISA의 종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우선 가장 인기 있는 ISA는 MTS나 HTS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투자중개’ ISA이다.

투자자는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펀드, REIT, 회사채 등에 직접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탁형은 투자자가 품목, 수량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고, 운용사가 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 임의형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금융회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그에 맞춰 상품을 배치하는 형태이다.

■면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고배당주’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야 합니다.

중개형 ISA를 선택하고 투자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배당주’를 많이 편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배당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 ISA계좌는 200만원 한도까지는 과세가 면제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세도 9.9%의 세율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배당수익률이 3~4%를 넘는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부른다.

시장배당수익률은 현금배당총액을 현재주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고배당주 상위 10개 종목 중 1위는 JB금융그룹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은 9.82%다.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여타 은행주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9.22~9.64%로 여전히 높다.

고배당주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살펴보는 것도 ISA 계좌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선 ISA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인 투자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식계좌의 경우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이익의 15.4%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ISA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최대 2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14일 종가 기준으로 ACE 베트남 VN30 선물 블룸버그 레버리지 ETF는 지난 3개월 동안 36.9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ETF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대표적인 수혜국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신흥시장 ETF입니다.

■ 금투자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ISA는 비과세 대상이며 일반주식계좌에서도 발행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이익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3억원, 3억원 초과시 27.5%. 다만, ISA계좌에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공모펀드를 양도하거나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ISA에 가입하고 납부한도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ISA계좌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도인출은 납입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인출된 원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다시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ISA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므로 금융상품 선택 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를 참고하시면 모든 금융회사, 각종 ISA의 수수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8171653143087 “1억원을 굴려라 “세금은 없다?” 세금혜택의 극치 ‘ISA계좌’ (훌륭한 투자기법) 직장인의 자존감은 연봉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매일의 고된 일과 상사의 잔소리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매달 찾아오는 월급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급여 외에 제2의 수입원을 창출하는 꿈을 꾼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