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레지던시 신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LH행복주택 지원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해피하우징은 직장과 학교 근처에서 살고 싶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대중교통망 가까이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래서인지, 도심 속 행복주택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이 뛰어나거나 산업단지 근처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비교하면 공급목적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H행복주택 지원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반은 대학생과 구직자로 구분되며 지원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소득기준이 도시인구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자. 청년층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층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생이란 말 그대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재학 중이거나 복학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기혼자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구직자는 대학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사람을 말합니다.
신입사원은 경력 5년 미만, 예술인, 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 외 LH행복주택의 자격요건으로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자를 말한다.
예비부부도 향후 결혼할 계획이 있고 입주 전 결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은 도시 근로자의 가구 규모별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맞벌이 소득도 120% 적용됩니다.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노인과 주거급여 수급자도 LH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외에도 자산 요건도 고려됩니다.
대학생은 자산총액 8,500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으며, 직장인은 3,683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LH행복주택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