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그 밖의 음모)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이 채 안 됩니다. 1500만 원 이상. ②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기기 또는 전자기록물 등 특수매체기록물의 파기, 정보처리기기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