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송 산재변호사) 췌장암 흙청소부 업무상 재해로 확인…업무와 인과관계 추정 타당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시설관리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정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본다. 사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