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무사) 배우자 증여신고 없이 아파트 양도시 절세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된다. 이 때문에 6억원 미만 아파트를 기부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앞으로 이렇게 받은 증여아파트를 팔게 되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단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유사 매매건의 가치를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책정하여 양도세를 신고할 수밖에 … Read more